지주사 전환 효성, 효성캐피탈은 ‘오리무중’

입력 2018-06-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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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입 본격적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효성캐피탈의 향방은 오리무중으로 남았다.

3일 ㈜효성은 존속법인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분할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로 효성은 지주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5개사로 나뉘게 됐다.

인적분할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진 효성은 효성캐피탈 처리라는 숙제가 남았다.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상 지주회사로 전환한 ㈜효성은 금융회사인 효성캐피탈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효성은 보유한 효성캐피탈 97.15%를 2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일각에선 ㈜효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효성캐피탈 지분을 취득해 개인 소유로 편입하는 방식을 제기했다. 총수 일가가 직접 취득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주사 요건도 충족한다. 다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상속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를 받게 돼 실익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제3자 매각 방법이 거론됐다. 그러나 업계에선 효성캐피탈의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률과 같은 본원적 이익창출력이 업계 평균 대비 낮고, 주력 부문인 공작기계 및 의료기기 리스 부문의 시장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돼 수익 기반이 축소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회사 관계자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2년 내에 효성캐피탈을 처리해야 하지만 4개의 사업회사가 상장하기 전까진 지주사 전환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면서 “연내까지 모든 지주사 전환 체제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으로 금융계열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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