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00만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입력 2018-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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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5년간 3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가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성 공제제도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90만원을 적립한다. 청년근로자는 매달 최소 12만원, 기업은 최소 2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된다.

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돼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된다. 추가로 청년재직자는 5년 만기 후 적립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군 제대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라면 전환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할 수 있으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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