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도 꼭 알리세요

입력 2018-05-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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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통지 의무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됐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했고,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 증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했다면 사고 발생시 상해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 금감원은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 변경 사실이 있을 때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종사 직업·직무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위험 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해 보험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자가용 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위험 증감에 따라 보험료도 내리거나 올라 =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다.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금될 수도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이를 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변경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경고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해 보험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과 직무, 운전 여부, 운전 목적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자신의 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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