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 이명희 이사장 재소환…구속영장 검토[종합]

입력 2018-05-30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다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오전 8시 20분께 이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주장을 다시 확인하고, 지난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이사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 28일 경찰에 출석해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그는 1차 소환조사에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지금까지 이 이사장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1명을 확보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해 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외에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상습폭행,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이 가위·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행 횟수와 함께 폭행의 상습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93,000
    • -0.31%
    • 이더리움
    • 4,272,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1.4%
    • 리플
    • 712
    • -0.42%
    • 솔라나
    • 244,400
    • +4.49%
    • 에이다
    • 645
    • -1.38%
    • 이오스
    • 1,096
    • -0.36%
    • 트론
    • 169
    • +0.6%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50
    • -1.31%
    • 체인링크
    • 22,860
    • -1.17%
    • 샌드박스
    • 596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