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 배출 4만6347건 적발… 과태료 9억1000만원 부과

입력 2018-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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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과 함께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377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불법소각 현장에서 4만5097건,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12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점검 결과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전국 2400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 사업장(약 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로 증가했다.

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12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476건), 경고(374건), 조치이행명령(264건) 등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348건에 대해서는 약 2억95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 점검 결과 4만5097건의 적발 건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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