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5-30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태곤.(뉴시스)
▲배우 이태곤.(뉴시스)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모(33)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신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곤은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1: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50,000
    • -0.77%
    • 이더리움
    • 3,453,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71,000
    • -1.15%
    • 리플
    • 1,944
    • -3.04%
    • 솔라나
    • 140,200
    • +3.77%
    • 에이다
    • 290
    • -1.69%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2.16%
    • 체인링크
    • 15,990
    • +0.69%
    • 샌드박스
    • 48.46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