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인하 제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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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임차견적서 개별 제공ㆍ학교장터 입찰 통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임차견적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학교 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6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1992년 성립된 단체로, 조합원들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1434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과 관련해 2010년 4월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1년 22만 원, 2012년 27만 원, 2013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했다. 또 2012년 12월 2013년도 행선지별 임차견적 기준가격을 1일 28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조합은 이 같은 가격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이후 각급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0월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계약 방식을 학교장터(S2B)에 의한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단 시장에서 거래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2013년 1월 실무협의자 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해 입찰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의 두 행위는 전세버스 임대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각각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1호와 3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3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의 전세버스 임차시장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 학단시장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임차견적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학교 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억6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임차견적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학교 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억6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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