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 불복 시 ‘매년 정밀감리’ 검토하나

입력 2018-05-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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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이 31일 잠정적으로 정해질 경우, 미리 제시한 제재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결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복할 경우 매년 정밀감리 조치까지 가능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결론을 위한 세 번째 감리위원회가 31일 열린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법인 검찰고발, 과징금 60억 원 등의 중징계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가 금감원의 판단과 제재수위를 받아들이면 이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다시 논의된 후 확정된다.

증선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중징계 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고발조치는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되고 대표이사 해임 조치 역시 단순히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을 잃는다. 이에 증선위는 조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금감원이 해당 회사를 매년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금감원 회계감독1국이 증선위에 임원 해임 권고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증선위가 임원 해임을 권고했으나 주주총회 소집을 하지 않거나 △주총 결의로 당해 임원 해임안이 부결되거나 △해임(사임)한 임원을 다음 주총에서 재선임하는 경우 등의 ‘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임원 해임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선위가 직접 강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부터 정밀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된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회적인 감시·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차 감리위는 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합의점을 모은다. 27일 2차 감리위는 특별감리를 실시한 금감원과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때는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3번씩 열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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