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돼야"

입력 2018-05-25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07,000
    • -0.15%
    • 이더리움
    • 4,359,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0.17%
    • 리플
    • 2,826
    • -0.14%
    • 솔라나
    • 187,900
    • +0.21%
    • 에이다
    • 528
    • -0.75%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50
    • +0.76%
    • 체인링크
    • 18,020
    • +0.28%
    • 샌드박스
    • 220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