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文정부, 재건축 살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입력 2018-05-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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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는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세미나 개최

최근 한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1억 이상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가운데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신규주택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과 김현아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재건축시장에서의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 모색을 위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부담금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간과하고 정치·사회적인 문제만을 고려한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재건축부담금은 투기수요, 실수요를 불문하고 조합전체에 적용된다”며 “실수요자들에게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를 기초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와 제35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재산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온갖 재건축 규제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단열, 주차장 등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개선을 우선해야 하지만 정부는 사람의 안전보다는 건물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재건축 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해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을 찾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좌장)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박형근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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