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입력 2018-05-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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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 5년간 대기업 인수서 배제”

▲21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손금주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손금주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예정대로라면 28일 본회의가 열려 처리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세부내용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로 오랫동안 산업위에 계류돼왔지만,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북한 지역 자원 개발을 유망 분야로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대북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자원 개발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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