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수도권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결정

입력 2018-05-17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경안도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업종은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으며,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또 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93,000
    • +3.78%
    • 이더리움
    • 3,503,000
    • +6.77%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34%
    • 리플
    • 2,025
    • +1.76%
    • 솔라나
    • 127,000
    • +3.34%
    • 에이다
    • 360
    • +0.84%
    • 트론
    • 475
    • -0.63%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0.71%
    • 체인링크
    • 13,590
    • +3.74%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