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킹크랩' 법정서 첫 시연… 암호는? '잠수함ㆍ탄두'

입력 2018-05-16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범행을 위해 개발·구축한 시스템인 일명 ‘킹크랩’의 작동 원리가 법정에서 자세히 소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씨 등 3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킹크랩을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김씨 등은 댓글조작 작업을 ‘작전’이라고 불렀고, 이 과정에서 ‘잠수함·탄두’ 등의 암호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서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 등은 아마존 웹서비스로부터 서버를 빌린 후 여기에 자동으로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킹크랩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댓글 등을 입력하면 이같이 연결된 휴대전화로 명령이 전송됐다. 이후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해당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이때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잠수함’, 댓글 조작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라고 불렀다.

검찰은 이날 직접 킹크랩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조작 방식을 설명했다. 사이트 첫 창에는 작업 중인 뉴스 기사 목록이 떴고, 그 옆으로는 ‘작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0,000
    • +1.15%
    • 이더리움
    • 4,575,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893,000
    • +1.88%
    • 리플
    • 3,058
    • +0.59%
    • 솔라나
    • 197,200
    • -0.35%
    • 에이다
    • 622
    • +0.32%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5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10
    • -0.76%
    • 체인링크
    • 20,410
    • -2.16%
    • 샌드박스
    • 208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