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번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8-05-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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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관세청은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이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해당 장소에 직원 40여 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를 잡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지난 2일에는 조 회장과 조 전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불거진 갑질 의혹에서 파생된 네 번째 압수수색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혐의는 관세 포탈이었던 이전과는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이에 조씨 일가를 수사하던 세관 당국이 이번 건과는 별개로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나 보고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거나 반입한 사례를 포착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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