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성희롱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입력 2018-05-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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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변호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A 변호사가 현직 판사에게 전화로 성희롱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 판사의 징계 혐의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A 변호사가 지난 2월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을 지목하며 이혼 사건을 상담했고,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얘기를 노골적으로 꺼냈다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상담 종료 후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남성의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현직 판사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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