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5-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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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사실을 알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건을 중심으로 속기록 초고를 정리하는 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데 2008년 이후부터 그대로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당시 속기록을 정리하며 삭제한 발언이 안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개되면 문제가 될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은 회의록이 삭제되고 빠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상 제출된 것처럼 해 국민의 권익을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제출된 회의록은 문예위 운영·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 배제 관련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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