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업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2018-05-15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스코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3) 전 동양 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배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이익 취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손해 입은 사람이나 회사가 없다"며 "검찰이 허위기술 용역계약서를 문제 삼았는데 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때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동양종합건설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배 전 회장은 전 직원이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경영진의 의사를 이해할 수 없는 일개 사원의 기록이 아닌 회의록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배 전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은 7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 전 회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해외 합작법인 자금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5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인도네시아 해외 합적법인 자금을 기술 연구 비용 명목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13: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66,000
    • -0.02%
    • 이더리움
    • 3,439,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89%
    • 리플
    • 2,140
    • +2.39%
    • 솔라나
    • 140,000
    • +1.6%
    • 에이다
    • 408
    • +2.26%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5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20
    • -7.33%
    • 체인링크
    • 15,500
    • +1.37%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