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

입력 2018-05-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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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달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1.2%포인트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주금공은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했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000만 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0.7%포인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포인트를 각각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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