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 과장ㆍ허위 광고 중징계 받으면 홈페이지에 공지

입력 2018-05-11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1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올해 9월부터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 부과나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게시·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징계를 받은 홈쇼핑 방송사는 홈페이지 접속 후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7일 이상 별도의 팝업창으로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한다.

게시·통지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자 중징계 처분의 경우 1년 이내 같은 이유로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과징금이 매겨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민주당, 4년 만에 하원 탈환ㆍ상원도 과반 눈앞⋯트럼프 국정운영 제동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인수전 단골 손님’ 호반그룹의 M&A 잔혹사⋯한진칼은 다를까
  • 코스피 오른다면서 “주식은 팔라”는 증권가⋯내년 하반기 경계감↑
  • 유럽 여객기 7대 폭파 위협⋯전투기 출격하고 비상착륙
  •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 뉴욕증시, 중간선거 앞서 기술주 반등⋯나스닥 0.83%↑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4: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93,000
    • +0.71%
    • 이더리움
    • 3,067,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364,200
    • -1.67%
    • 리플
    • 1,707
    • +1.49%
    • 솔라나
    • 123,900
    • +0.08%
    • 에이다
    • 253
    • +0%
    • 트론
    • 433
    • +0.23%
    • 스텔라루멘
    • 2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0.58%
    • 체인링크
    • 14,720
    • -1.54%
    • 샌드박스
    • 60.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