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거부

입력 2018-05-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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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최순실(62) 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9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사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것과 관련한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힌 뒤 특검과 변호인, 최 씨의 신문에 "거부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박 전 사장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증언을 모두 거부하자 "구인장까지 발부하면서 모신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처음부터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온 것에 대해 재판부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박 전 사장을 구인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무차별적인 증언 거부"라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사장의 종전 진술은 관련된 사람과의 진술과 너무 어긋나는데 오늘 증언을 거부하니 어떤 것이 참인지 허위인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부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박 전 사장이 1심 진술을 긍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역시 "증인신문을 통해 박 전 사장의 1심 진술이 적어도 맞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씨는 "수술 전 딸과의 면회는 무산됐다"며 "천륜을 막는 게 자유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술하기 전 재판부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며 말문을 뗐다. 최 씨는 "맹세컨대 삼성이나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은 적 없다. 삼성은 국민 삶 책임지는 일등 기업이고 사회공헌 오래 해온 기업인데 뇌물 줬다는 허구 의혹으로 무너진다면 기업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며 "사회가 두려움과 어둠으로 가지 않도록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에 대한 7차 항소심 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구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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