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동료 성추행' 이윤택 혐의 부인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일 뿐"

입력 2018-05-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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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뉴시스)
▲이윤택(뉴시스)

연극 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는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마는 오랜 기간 합숙 훈련하는 피곤한 상태에서 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추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게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며 신체에 손을 댄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연기지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 있다"며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투를 타고 많은 배우가 추행당했다고 고소하고 있는데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댄 것은 발성을 위해 이 부분에 힘을 줘 소리를 내라고 지도한 것"이라며 "다수의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은 이 같은 연기지도 방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반대신문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져 상해를 입힌 이 씨는 유사강간죄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공소장에는 가마골 소극장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돼 있는데 그곳에서 연극 연습을 하거나 공연한 적 없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이 씨를 상대로 생년월일, 주거지,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이 씨는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등받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 씨의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씨는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8명을 총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17명을 62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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