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조현민 '물벼락 갑질' 불똥…1900여 명 임직원 '어쩌나'

입력 2018-05-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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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진에어에 대한 한공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단계에 불과하지만 진에어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 회의를 갖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등록과 관련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세 곳에 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면허 취소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해놓기도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여부를 묵과한 부분은 없는지 자체감사도 실시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위법 이사직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나온 일부"라며 "법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추진여부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면허 결격 사유는 충분하나 면허 취소가 직원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진에어 직원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진에어 한 직원은 "오너일가의 잘못으로 19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오너가의 퇴진만이 진에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너무 억울하다"며 "국토부와 경영층의 잘못을 그저 열심히 회사키워보겠다고 노력한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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