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신 쇼핑백에 담아 유기…20대 엄마 검거

입력 2018-05-03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연합뉴스.)
(뉴시스,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여성 김 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3월 중순 오산시의 한 5층 짜리 원룸 옥상에서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미화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7분께 해당 쇼핑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같은날 오후 6시 15분께 오산시의 한 PC방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아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06,000
    • +2.37%
    • 이더리움
    • 3,318,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85%
    • 리플
    • 2,038
    • +2.88%
    • 솔라나
    • 124,500
    • +3.75%
    • 에이다
    • 386
    • +4.89%
    • 트론
    • 467
    • -2.1%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40
    • +4%
    • 체인링크
    • 13,650
    • +3.41%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