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신 쇼핑백에 담아 유기…20대 엄마 검거

입력 2018-05-03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연합뉴스.)
(뉴시스,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여성 김 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3월 중순 오산시의 한 5층 짜리 원룸 옥상에서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미화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7분께 해당 쇼핑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같은날 오후 6시 15분께 오산시의 한 PC방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아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04,000
    • +0.25%
    • 이더리움
    • 3,432,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01%
    • 리플
    • 2,104
    • +3.24%
    • 솔라나
    • 127,300
    • +1.6%
    • 에이다
    • 373
    • +2.47%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42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3.07%
    • 체인링크
    • 13,830
    • +1.69%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