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수부, 여성어업인 지원 확대

입력 2018-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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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 고교 및 대학 재학 여학생에 장학금

▲해양수산부는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2차년도 과제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2차년도 과제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발표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듯이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을 선정할 때 여성에게 가산점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3일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기초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올해 시행계획은 2017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해 반영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하고 자문위원에 여성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어업인 육성을 논의하는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을 열어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도 적극 지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등 여성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교육과정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특화교육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 어업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여성 어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간 초기단계인 어업인후계자 선정 시에만 여성에게 부여됐던 가산점을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단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여성어업인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기자재 개발·보급 사업 등에 여성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녀 나잠어업과 같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 산재보험형 안전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나잠과 맨손어업을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안전보건센터에서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 여성 어업인이 선호하는 한의학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낙도지역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한의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해수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신·출산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경우 1일 2시간 가사도우미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업종별 여성어업인 단체를 2021년까지 5개 설립하고 어업인 후계자·어업경영자 중 여성 비중을 3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여성어업인은 어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촌 사회의 주역인 만큼 여성어업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롯데호텔)
(사진제공=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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