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포털 댓글 규제법’ 쏟아지지만…입법처 “과도한 규제 우려”

입력 2018-05-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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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와 충돌… 사회적 합의 필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월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비상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월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비상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은 1일 ‘드루킹 사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포털 댓글과 뉴스 배열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입법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국민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해 최종 법안 마련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포털 댓글 규제 방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공감순 위주로 나열되는 댓글 시스템을 금지하는 ‘댓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드루킹 사건을 보면 댓글 조작세력들은 ‘공감순’ 위주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공감 수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특정 소수 댓글이 댓글난을 장악하도록 했다”며 “뉴스 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댓글이 여론 조작의 매개체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포털 측의 기사 선별과 인링크(In link) 금지, 실시간 검색어 순위 관련 기사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가장 먼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인링크 금지법안과 ‘매크로 방지법’을 내놓은 데 이어 포털 기사 운영 방식도 제한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포털 뉴스 인링크와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 등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대출 의원은 ‘랭킹뉴스’와 같은 기사 순위 서비스를 댓글 조작의 주원인으로 보고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포털 댓글의 과도한 규제는 곧 시민의 의사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입법처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댓글 규제의 현황과 입법적 검토 과제’ 보고서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일부 정치적 통제가 심한 국가를 제외하곤 유사한 법률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뒤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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