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30대 남성, 위층 40대 여성에게 염산 뿌려…지난해엔 벌금 선고 받기도

입력 2018-04-30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물에 희석한 염산을 위층 주민에게 뿌려 구속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30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이웃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6일 오전 8시께 밀양시 삼문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여성 B(40) 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입술에 조금 화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층간소음 시비 끝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8,000
    • -1.43%
    • 이더리움
    • 3,170,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568,500
    • -6.96%
    • 리플
    • 2,067
    • -1.71%
    • 솔라나
    • 126,900
    • -1.25%
    • 에이다
    • 373
    • -1.06%
    • 트론
    • 529
    • -0.38%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1.1%
    • 체인링크
    • 14,250
    • -1.25%
    • 샌드박스
    • 10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