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무경찰 사망·부상심사, 외부전문가 참여"…경찰청 '권고'

입력 2018-04-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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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이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질병 발생 시 공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의료인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에 따라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심신 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한 의무경찰의 전·공·사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방청별 전공사상(戰公死傷)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권익위가 심사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청별 심사위는 그간 외부인 참여 없이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다. 불복에 따른 재심마저도 지방청별 심사위가 맡고, 종전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다루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심사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재심은 경찰청 본청에서 심사하라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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