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유사 상품 피해' 진성티이씨 패소...법원 "씨티은행 불법행위 없었다"

입력 2018-04-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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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키코와 유사한 환 헤지 파생상품 계약으로 260억 원대 손실을 입은 중견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손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 기업이 계약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진상범 부장판사)는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진성티이씨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통화옵션 계약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진성티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성티이씨는 2007년 씨티은행과 통화옵션 계약을 맺은 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계약 만료일인 2010년 8월까지 총 26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험성이 현실화한 만큼 씨티은행이 계약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진성티이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성티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진성티이씨가 2008년 5월과 7월 씨티은행 직원에게 계약의 구조변경에 관해 문의했다"며 "2008년 이후 환율이 상승해 중소기업들이 통화옵션 계약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어 사회문제로 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성티이씨는 늦어도 통화옵션 계약 만료일인 2010년 8월에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고,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티이씨는 2007년 8월 씨티은행과 '타깃 포워드 리뎀션' 구조의 통화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는 환율이 하락하면 일정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상승하면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환 헤지 관련 상품이다.

진성티이씨는 이 상품에 가입하기 한 달 전 다른 은행과 통화옵션 계약을 맺어 이미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씨티은행과 맺은 계약에서 2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진성티이씨는 2017년 7월 씨티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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