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함 내부통제 강화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입력 2018-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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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달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직접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찾아가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컨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의 영세성,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태다.

금감원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중 내부통제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는 조합이용 고객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의 불만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고칠 방침이다.

대상은 자산규모 기준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 검사 및 컨설팅을 받은 조합을 제외한 20개 조합이다.

신협이 총 12개로 가장 많으며, 농·수협 각 2개, 산립조합 4개다. 지난해보다 대상조합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컨설팅 대상업권도 신협 및 산립조합에서 농·수협을 포함한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

해당조합 임직원과 함께 법규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면담과 진단 등을 통해 조합실정에 적합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해당조합의 맞춤형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의식 고양을 위해 해당조합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 및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와 예방교육자료 내용이 담긴 휴대용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상조합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 소속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배양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의 내부통제부문 중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회원 조합의 내부통제방안을 보완하고 2019년 이후에는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효과를 감안해 대상조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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