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8-04-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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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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