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8-04-20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수도’ 총집결한 K기업…엔비디아와 미래 생태계 판 짠다
  • 이재용, 오픈AI 본사서 샘 올트먼 회동…AI·반도체 협력 논의
  • AI 패권의 심장부, 실리콘밸리…K기업이 몰리는 이유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언팩 2026]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美, 이란 공습 중단했지만⋯홍해·카스피해로 확전 조짐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81,000
    • +0.13%
    • 이더리움
    • 2,788,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312,700
    • +2.06%
    • 리플
    • 1,604
    • -0.19%
    • 솔라나
    • 109,900
    • +1.2%
    • 에이다
    • 240
    • -0.41%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61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1.51%
    • 체인링크
    • 12,510
    • +2.12%
    • 샌드박스
    • 65.86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