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8-04-20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87,000
    • -0.79%
    • 이더리움
    • 4,34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0%
    • 리플
    • 2,804
    • -0.99%
    • 솔라나
    • 187,200
    • -0.58%
    • 에이다
    • 525
    • -1.32%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50
    • -0.94%
    • 체인링크
    • 17,880
    • -0.89%
    • 샌드박스
    • 215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