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8-04-20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83,000
    • +2.2%
    • 이더리움
    • 3,527,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5.18%
    • 리플
    • 2,144
    • +0.75%
    • 솔라나
    • 129,800
    • +2.29%
    • 에이다
    • 376
    • +1.9%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7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1.27%
    • 체인링크
    • 14,020
    • +1.23%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