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흡연 카페’도 금연 구역 지정…“흡연 공간·시설 없으니 ‘길빵’이 늘지”

입력 2018-04-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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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 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7월 1일부터, 그 외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 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 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또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곳(유치원 90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원생과 학부모의 간접 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네이트 아이디 ‘kpj9****’은 “돈 들여가며 흡연구역 설치했더니 그것마저도 안 된다니 업주들 반발 심할 듯. 손님 더 줄어들겠다”라며 오락가락 정책의 피해를 꼬집었다.

네이버 아이디 ‘cher****’은 “지정 흡연 공간이 있으면 그쪽을 피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흡연 공간이 너무 없어서 아무 데서나 피우는 것 같다. 차라리 단속을 더 해라”, ‘jepe****’은 “무작정 금연구역 지정하기보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지정해라. ‘길빵’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라며 흡연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네이트 아이디 ‘aaa3****’은 “담배 피우는 건 불법, 파는 건 합법?”, ‘koex****’은 “차라리 담배 판매를 하지 마라”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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