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작업 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보류"

입력 2018-04-19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안 소송 최종 판결 때까지 공개 불가

법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보류할 것을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 공장라인 배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 등 핵심기술이 포함된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고용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 유예기간 후인 이달 20일부터 기흥ㆍ화성 반도체 공장의 보고서 공개를 강행할 뜻을 알리자 삼성전자가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 행정 소송과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는 내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의 법적 공방을 앞두고 상황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달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고용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근거인 정보 공개 지침을 기업에 불리한 쪽으로 개정한 만큼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용부는 정보공개 지침에 기존의 '영업비밀에 대한 정보 비공개' 조항을 삭제해 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40,000
    • -0.05%
    • 이더리움
    • 4,577,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2.85%
    • 리플
    • 3,058
    • -0.46%
    • 솔라나
    • 200,100
    • -1.09%
    • 에이다
    • 622
    • -2.05%
    • 트론
    • 434
    • +2.36%
    • 스텔라루멘
    • 362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00
    • -0.03%
    • 체인링크
    • 20,600
    • -0.29%
    • 샌드박스
    • 214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