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유럽에 안면인식 기능 재도입 논란…미국에선 집단소송 직면

입력 2018-04-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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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 “안면인식 기능 재도입 땐 합의 필요”…논의 여부 밝혀지지 않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이 6년 전 보안 문제로 중단했던 안면인식 기능을 유럽에 재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안면인식 기능과 관련한 집단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날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 맞춘 새로운 보안 정책을 발표했다. 새 보안 정책은 EU 지역사용자들이 △ 광고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지 △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시각을 공개할지 △ 안면인식 기능을 사용할지 △ 새로운 보안 정책이 나오면 동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어 페이스북은 “우리는 광고주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보안 정책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새 보안 정책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안면인식 기능 재도입이다. 페이스북은 안면인식 기능이 사용자가 게시한 사진에 친구 태그를 추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소개 사진으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면 인식 기능은 2012년 유럽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공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 유럽 본사가 있던 아일랜드의 정보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활용 실태를 조사해 안면인식 기능으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DPC는 “만약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능을 다시 도입하려면 관련 기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DPC와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능 재도입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을 두고 집단소송이 벌어졌다. 2015년 일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허락없이 ‘얼굴 견본’을 만들었다며 페이스북에 제기한 집단 소송이 지난 16일 인용된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페이스북 안면인식 기능은 이용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집단 소송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즉각 성명을 통해 “집단소송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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