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없앤다…추천위 구성

입력 2018-04-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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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 법관의 내부인사 3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가 아닌 학식과 덕망있는 자로 외부인사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인물들 중 최종후보자를 골라 지명하게 된다.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방식은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부터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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