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2심 파행 예고

입력 2018-04-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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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씨는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13일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에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은 검찰에서 항소한 내용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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