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최소 487억 손실"

입력 2018-04-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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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로 입을 손실액이 최소 487억 원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5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삼성증권이 치를 손실액 규모는 최소 487억3000만 원이다. 여기에는 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배상 327억 원, 일부 직원이 501만 주를 장내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손실 16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한기평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연간 이익창출 규모와 자본 완충력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사고 당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도 주가 하락분에 대한 배상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삼성증권의 평판 및 신뢰도 저하, 금융당국의 제재 등은 사업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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