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업무 이관받아

입력 2008-03-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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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해결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26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 받아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달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가 공정위로 통합됨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업무가 공정위로 이관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일부 상품 또는 영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문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존 표시를 정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표시변경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인쇄분은 허용토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법령의 개정 등 소비자관련 업무가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관성 있고,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정책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품질보증서 교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내용 표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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