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초유 배당 사고…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금지’ 올라

입력 2018-04-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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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의 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글쓴이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건 사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은 이런 일을 감시하라고 있는 곳 아닌가”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해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증권사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10시 현재 7만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6일 삼성증권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입력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는데, 직원들에게는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배당된 것이다. 이번 사고로 지급된 자사주는 모두 112조6000억 원어치로 삼성증권 시가총액(3조4000억여 원)의 33배가 넘는다.

전산 조작만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량의 주식이 배당돼 일부 유통됐다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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