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버스사고’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긴급체포

입력 2018-04-05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버스사고 현장.(연합뉴스)
▲울산버스사고 현장.(연합뉴스)

경찰은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버스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

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아산로 2차로를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3차로로 차로를 변경,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충격을 받은 버스는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과 충돌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55,000
    • +0.22%
    • 이더리움
    • 3,43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29%
    • 리플
    • 2,251
    • +0.85%
    • 솔라나
    • 139,100
    • +0.58%
    • 에이다
    • 428
    • +2.39%
    • 트론
    • 447
    • +2.05%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35%
    • 체인링크
    • 14,500
    • +1.12%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