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월 말 집중되는 ‘수퍼 주총데이’ 방지법 발의

입력 2018-04-05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소집 의무화…총회일 4주전 통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5일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을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총소집을 총회일 4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사업보고서는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상장법인들은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왔다.

그러다보니 올해 주총을 예고한 상장사 중 91%(코스피상장사 744곳 중 629곳, 코스닥 상장사 1197곳 중 1139곳)가 3월 마지막 2개 주에 주총을 열었다. 이처럼 3월 말 주주총회 일자가 집중되는 ‘수퍼주총데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말 섀도우보팅제도(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폐지된 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76개의 상장사들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개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3월말이라는 기한에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함을 분명하게 했다.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시켜 주주의 주총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또 회계감사인들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내지 2주일가량 여유가 생겼다. 보다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박 의원은 내실있는 주주총회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4주 전까지 주총 소집 통지를 하도록 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소집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총참여주주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제공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45,000
    • +1.63%
    • 이더리움
    • 2,636,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1.07%
    • 리플
    • 1,744
    • +1.75%
    • 솔라나
    • 111,600
    • +6.49%
    • 에이다
    • 247
    • +1.23%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7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2.28%
    • 체인링크
    • 12,060
    • +0.92%
    • 샌드박스
    • 91.4
    • +19.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