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도 혐의 부인

입력 2018-04-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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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방송법 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를 제외한 방송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사장 측은 “원심은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방송법 재승인 심사는 법률 개정과 취지, 미래부 장관의 실질적 심사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뿐 아니라 제출한 모든 자료를 심사하는 것”이라면서 “사업계획서 내용 중 일부 착오가 있어 기재가 누락됐어도 재승인 권한을 가진 미래부 장관은 제출한 다른 자료에 의해 이 부분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로 재승인 심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강 전 사장이 심사위원 결격 대상을 누락한 서류를 제출한 것은 재승인 심사 기관에서 스스로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강 전 사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사장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 모두 강 전 사장이 회사를 위해 제출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없었다"라며 "어떠한 목적 없이 자금을 사용한 거라 불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고(방송법 위반),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강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 검찰이 강 전 사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원을 시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폴더 파일을 지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있다. 원심은 이같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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