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과징금’ 위기…5월 계약만료 앞두고 징계 여부 촉각

입력 2018-03-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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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비자 기만해" 롯데 “소명했지만 반영 안 돼”

롯데홈쇼핑이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벌어진 상황이라 심사에 미칠 여파를 두고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에 대해 ‘과징금’을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은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 온 것은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처벌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번 징계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백화점 기준가로 결제된 영수증이 맞다. 백화점에 가서 확인한 사항”이라며 “이에 대해 의견 진술을 했으나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롯데홈쇼핑이 5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재승인 심사 발표 시기를 4~5월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방송심의위 관계자는 “과징금 여부 결과는 5월 말까진 나올 것 같다”면서 “(심사에) 반영 여부는 방통위가 심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이번 심사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재승인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심사 일정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롯데홈쇼핑 이외에 GS샵과 CJ오쇼핑에도 같은 내용으로 과징금을 건의한 바 있어 이들 회사도 같은 처지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정이 좀 더 복잡하다. 심사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상황에서 과징금이라는 잡음까지 들리게 되면 자칫 재승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심사에서도 재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퇴출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다.

지난달 말 가결된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년의 유예 기간을 갖고 방송을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의 법안으로는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진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를 막고자 보완한 것이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문이 재승인 탈락 발표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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