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창업시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입력 2018-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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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0% 면제…중견·대기업은 50~70% 면세

정부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또 위기지역의 중견기업에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기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관련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위기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의 법인·소득세를 5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100% 전액 면제하되, 중견·대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비례해 감면한도를 설정한다.

투자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 수와 1000만 원을 곱한 값을 투자누계액의 20% 한도로 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중견·대기업은 투자누계액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7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은 위기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유지 시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1인당 임금감소분×상시근로자 수×50%), 근로자는 소득공제(임금감소분×50%)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특정설비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늘린다. 위기지역의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중소 3%, 중견 1~2%에서 중소 7%, 중견 3%로 확대한다.

위기지역에서 장기간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연장한다. 기존 납기연장·징수유예 9개월, 체납처분유예 1년에서 중소기업은 모두 2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 등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한국지엠 폐쇄 등으로 위기지역을 신청한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 등은 이날 지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올해 소득 신고를 내년 3월에 하기 때문에 12월말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면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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