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맥도날드 ‘위험의 외주화’ ... 판매업체도 형사 처벌 해야”

입력 2018-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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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김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판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식품 안전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도 ‘한국 맥도날드가 자체적인 검사 절차 없이 납품받고,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 말경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이후부터는 외부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검사를 하기로 맥키코리아와 협의했다”면서 “그러나 맥키코리아가 시험방법까지 바꾸면서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동안 한국맥도날드는 한 번도 자체검사나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한국맥도날드는 약 400곳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업체이면서도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됐다”며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햄버거에 대한 검사의무가 없고 자체적인 병원성 미생물 오염 검사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승한 소비자와함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율성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의 경우 단순히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 등과 관련한 확인과 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판매업체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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