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취급소, 마음대로 출금제한·임의 현금화 못한다

입력 2018-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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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14개 시정명령

가상화폐 출금제한이나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화폐 임의 현금화 등의 이용자에게 불리한 가상화폐 조항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등 12개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부당한 입출금 제한 등 12개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상통화취급소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조항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을 가상통화나 원화(KRW)포인트로 하는 방식을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미접속자에 대해 별도의 의사 확인절차 없이 취급소가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손해 배상 방식도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상통화나 원화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용자의 입출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가상통화 취급소가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이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 등과 같은 포괄적 이유로 결제, 입·출금을 제한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제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돼 이용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취급소가 결제 이용금액(출금액) 과도함,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 등의 포괄적 이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에게 불리항 조항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더불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관리책임과 부정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한 조항도 사업자가 고객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 유지·관리, 보안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무효로,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시정권고 조항, ㅇ: 자진시정하기로 한 조항)(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시정권고 조항, ㅇ: 자진시정하기로 한 조항)(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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