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1일~8월 31일엔 '주꾸미' 못 잡는다…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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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 신설’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꾸미 산란기는 3월~5월이고 8월~10월은 어린 주꾸미 성육기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동안의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해 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그러나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해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주꾸미 자원량이 3460톤으로 전년(2281톤) 대비 1000톤 가량 회복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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