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700억 원 지원

입력 2018-03-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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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발표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700억 원이다.

주택보급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한하며, 신청접수는 지원대상별 2~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 태양광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과의 사업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3kW 설치 기준 최대 630만원)와 설비 조달구매 의무화(모듈, 인버터)를 도입함으로써 주택 지원 사업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보급사업의 경우, 설비효율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 시공기준 준수 의무화, 3년 내지 5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 의무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치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의무화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에 시공 업체가 정부 보급사업의 참여 기업인지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 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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