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화재대피 구역 설치 의무화된다

입력 2008-03-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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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안에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시 피난 공간 확보가 의무화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소방방재청이 2010년부터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심사'를 통과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 화재저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초고층 건축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2007년에 걸쳐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다섯가지 화재 저감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재 저감방안 ▲피난층 설치 및 직통계단 설치기준 조정 등 화재ㆍ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ㆍ내풍ㆍ고강도콘크리트 등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 기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 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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