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이커머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문종국씨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판단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8-03-29 17:54
지와이커머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문종국씨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판단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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