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호소' 술 취한 30대男, 119 구급대원 폭행…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가격"

입력 2018-03-29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출처=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9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채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의 한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인계 받은 119 구급대가 구급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B(36)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본부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 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폭행당한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자신에게 발생한 폭행사건에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할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62,000
    • +0.35%
    • 이더리움
    • 2,612,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0.37%
    • 리플
    • 1,706
    • -1.22%
    • 솔라나
    • 109,400
    • -2.23%
    • 에이다
    • 239
    • -2.45%
    • 트론
    • 502
    • +1.83%
    • 스텔라루멘
    • 309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67%
    • 체인링크
    • 11,910
    • -0.67%
    • 샌드박스
    • 83.9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