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호소' 술 취한 30대男, 119 구급대원 폭행…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가격"

입력 2018-03-29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출처=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9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채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의 한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인계 받은 119 구급대가 구급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B(36)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본부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 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폭행당한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자신에게 발생한 폭행사건에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할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43,000
    • +1.17%
    • 이더리움
    • 3,448,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07%
    • 리플
    • 2,264
    • +0.44%
    • 솔라나
    • 140,700
    • +1.37%
    • 에이다
    • 429
    • +2.14%
    • 트론
    • 448
    • +2.75%
    • 스텔라루멘
    • 25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2.36%
    • 체인링크
    • 14,600
    • +0.76%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